국가보훈부 · 전국
생계지원금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1.17
- 부서명
- 보상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생계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매월 15만원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조회수
- 5,004
- 지원내용
-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함에 유의 필요.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044-202-541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