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생계지원금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인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1.17
부서명
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생계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매월 15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상정책과/044-202-5412
조회수
5,004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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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함에 유의 필요.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044-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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