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 전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지정,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지역지식재산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조회수
- 2,025
- 지원내용
-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식재산경영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는 접수기관(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38)을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3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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