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 전국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지정,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지역지식재산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지식재산처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조회수
2,025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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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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