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기간
2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 서비스목적요약
-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2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 접수기관
-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 조회수
- 1,674
- 지원내용
-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지원대상
-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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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공공급식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로컬푸드직매장 등)이 표준 직업/특수자격 코드 목록에 없어 eligibility_rules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원문 및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2월 이내'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접수 시작/마감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aT 정책금융부 · 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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