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신청기간

2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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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서비스목적요약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2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접수기관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조회수
1,674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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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이 '2월 이내'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접수 시작/마감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aT 정책금융부 · 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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