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번기돌봄지원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촌여성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번기돌봄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조회수
2,552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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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 개인이 아닌 법인 및 단체(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입니다.
  • 시설 면적 최소 39.6㎡ 이상, 최소 5년 이상 사용 가능 조건 등 세부 운영 기준에 대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촌여성정책과 · 02-50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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