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고용평등 심층상담(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모성보호제도 등)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피해와 관련해 전문 상담 지원관이 전화, 대면, 온라인을 통해 권리구제 및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권역별 8개 청, 대표지청 내 고용평등 전담 상담창구 방문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고용평등온라인상담서비스 ㅇ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 초기 상담부터 법적권리 등 해결방안 찾기, 분쟁 발생 시 자문 등 - (권리구제 연계)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권리구제 방법 또는 신고사건 연계 - (심리정서치유지원)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연계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고용평등 심층상담(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모성보호제도 등)
- 키워드
- 맞춤형상담서비스
- 정책 설명
-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청, 대표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이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분류
- 참여권리
- 중분류
- 정책인프라구축
-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권역별 8개 청, 대표지청 내 고용평등 전담 상담창구 방문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고용평등온라인상담서비스 ㅇ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 초기 상담부터 법적권리 등 해결방안 찾기, 분쟁 발생 시 자문 등 - (권리구제 연계)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권리구제 방법 또는 신고사건 연계 - (심리정서치유지원)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연계 지원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사업 시작일
- 2025.01.01
- 사업 종료일
- 2025.12.31
- 참고 주소
- www.moel.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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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별도의 정량적 자격 조건(나이, 소득 등) 없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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