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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수도·빗물이용시설,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선박급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내용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1.28
- 부서명
- 경영관리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도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 조회수
- 538
- 지원내용
-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지원대상
-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 자격이 아닌 시설/기관(중수도·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선박급수시설)으로 제한됩니다.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자동감면 대상 여부 및 신고 절차(중수도/빗물이용시설 신고 등)는 담당 부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 064-750-773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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