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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 안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 `21. 1월 이후 쉼터 퇴소자, `24.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단,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쉼터 보호 기간 필요), 쉼터는 입‧퇴소 기간만 인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월 50만원, 퇴소‧사례종료 후 5년 이내(최장 60개월)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 통보‧지급 → 사후관리
신청기간
기타
지원 금액
500,000원 ~ 3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 안착 지원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 `21. 1월 이후 쉼터 퇴소자, `24.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단,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쉼터 보호 기간 필요), 쉼터는 입‧퇴소 기간만 인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월 50만원, 퇴소‧사례종료 후 5년 이내(최장 60개월)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 통보‧지급 → 사후관리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사업 기간 안내
- 기타
- 참고 주소
- www.wfps.or.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www.ulsan.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소년쉼터 퇴소일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조건 및 보호 기간 조건(과거 3년 중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은 시스템 자동판정이 어려우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 구체적인 구비서류 및 정확한 접수처/신청기간은 담당 부서 문의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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