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7.18
부서명
가족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조회수
237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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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자격(마포구 거주기간 등 상세 요건)은 신청 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마포구청 가족정책과 · 02-3153-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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