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난임부부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08
신청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조회수
1,232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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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 부부 성별에 따른 거주지 조건 구분(남성: 대구 또는 경북, 여성: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에 대해 상세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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