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부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08
- 신청기한
-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 조회수
- 1,232
- 지원내용
-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90%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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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요
- 부부 성별에 따른 거주지 조건 구분(남성: 대구 또는 경북, 여성: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에 대해 상세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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