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조기검진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 조회수
- 1,267
-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 지원대상
-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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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1단계 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 판정 및 협약병원 진단/감별검사 필요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31-77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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