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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지원내용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조회수
- 6,380
- 지원내용
-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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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체적인 제출서류 정보는 원문 미기재로 보건소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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