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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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추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신청기간

'17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 하여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사업 기간 안내
'17년~계속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등록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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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순위별 자격요건((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은 순위 산정 조건이므로 정확한 신청 대상 여부는 모집 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는 개별 모집 공고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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