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으로 구당 8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제급여
서비스목적요약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9,606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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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자에 대한 지원급여로 신청자는 연고자 또는 장제를 치르는 자임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됨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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