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으로 구당 8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제급여
-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9,606
- 지원내용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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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자에 대한 지원급여로 신청자는 연고자 또는 장제를 치르는 자임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됨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 12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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