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기술개발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24년 신규 지원 없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1,705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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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에 '24년 신규 지원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 접수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4-3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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