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기간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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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술개발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705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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