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 전국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한국도로공사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 서비스목적요약
-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한국도로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콜센터/1588-2504
- 조회수
- 1,558
- 지원내용
-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 지원대상
-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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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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