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정과/041-670-2816
- 조회수
- 793
- 지원내용
-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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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영세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지원율(70%)이 달라지므로 상세 가입조건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정과 · 041-67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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