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 충청남도 태안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41-670-2816
조회수
793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지원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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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정과 · 041-67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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