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보건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임신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5186-4160
조회수
7,498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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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됨(직접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 031-5186-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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