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결혼축하금 지원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만 19세~49세 신혼부부에게 세대당 1,0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4회 분할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성장전략실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조회수
3,332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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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인 외 배우자의 거주 조건 충족 여부 및 혼인신고일 전후 합산 1년 산정 방식에 대해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장전략실 · 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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