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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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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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어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서비스목적요약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051
지원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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