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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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3.29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조회수
9,399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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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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