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3.29
- 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접수기관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조회수
- 9,399
- 지원내용
-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 지원대상
-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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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감면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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