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아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아동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2.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156,005
- 지원내용
-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
-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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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한민국 국적, 난민,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등 국적 및 신분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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