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조회수
- 2,295
- 지원내용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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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폭력 피해 관련 구체적인 입증 서류 및 조건은 해당 보호시설/접수기관에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02-2100-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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