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교통비와 식대 등 수당(1일 10,320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직업능력개발수당
서비스목적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7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조회수
64,835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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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 대상 여부 및 세부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관할 고용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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