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직업능력개발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교통비와 식대 등 수당(1일 10,320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직업능력개발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7
- 신청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조회수
- 64,835
- 지원내용
-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 지원대상
-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 대상 여부 및 세부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관할 고용센터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13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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