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 전국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민금융진흥원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조회수
- 1,814
- 지원내용
-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 지원대상
-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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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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