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원폭피해자지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선정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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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질병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원폭피해자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부/129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조회수
2,414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지원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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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자격인 '등록된 원폭 피해자(대한적십자사 등록자/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는 정의된 occupation 및 special_status 열거형에 포함되지 않아 eligibility_rules 항목으로 생성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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