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신용보증지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등)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용보증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접수기관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조회수
- 11,532
- 지원내용
-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지원대상
-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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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등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가능 (직접 확인 필요)
-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자, 대부결정 취소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제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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