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신용보증지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등)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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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신용보증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조회수
11,532
지원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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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등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가능 (직접 확인 필요)
  •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자, 대부결정 취소 사실이 있는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제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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