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kg당 20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생활폐기물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접수기관
- 환경부
- 조회수
- 3,418
- 지원내용
-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 지원대상
-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실제 공고의 신청/지원 대상은 개인 농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설정되어 있어 개인이 직접 정부에 신청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신청기한이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마감 일자(YYYY-MM-DD)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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