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kg당 20원씩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기간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서비스목적요약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접수기관
환경부
조회수
3,418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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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실제 공고의 신청/지원 대상은 개인 농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설정되어 있어 개인이 직접 정부에 신청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신청기한이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마감 일자(YYYY-MM-DD)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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