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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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직업건강증진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서비스목적요약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조회수
8,447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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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 · 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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