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직업건강증진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서비스목적요약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 접수기관
- 근로자건강센터
- 조회수
- 8,447
- 지원내용
-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지원대상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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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사업장 규모(50인 미만) 조건은 시스템 정량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 · 052-703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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