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기 위해 국산 신선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추가 자격요건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참여 제한
아래 기초지자체는 '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미추진 - 서울 : 강서구, 송파구(청년 포함가구 미지원) - 인천 : 미추홀구 - 경기 :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하남시 * 농식품바우처 지정 오프라인 매장은 이용가능 * 미시행 지자체 전입시 바우처 사용 불가, 전입전까지 지원금액 모두 사용
신청기간
20251222 ~ 2026121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3.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2025. 12. 22.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신청 마감
2026-12-11(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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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 키워드
- 바우처
- 정책 설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건강
- 지원 내용
-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시작일
- 2026.01.02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3.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2025. 12. 22.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 추가 자격 요건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참여 제한 대상
- 아래 기초지자체는 '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미추진 - 서울 : 강서구, 송파구(청년 포함가구 미지원) - 인천 : 미추홀구 - 경기 :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하남시 * 농식품바우처 지정 오프라인 매장은 이용가능 * 미시행 지자체 전입시 바우처 사용 불가, 전입전까지 지원금액 모두 사용
- 등록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신청 기간
- 2025.12.22 ~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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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서구·송파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수원·부천·안산·안양·하남 등)는 2026년 사업 미추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소지 관할 확인 필요
- 생계급여 수급가구 내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여부 판정 기준 및 가구원 수 제외 조건(보장시설 수급자, 영양플러스 이용자 등) 상세 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객지원센터 · 155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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