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 경상북도 청송군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경상북도 청송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로 최대 월 30만원(최대 2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대상자 심의 후 선정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청송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신청기간

20260114 ~ 20261231

신청방법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ㅇ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제출서류

ㅇ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ㅇ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❶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❷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ㅇ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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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키워드
보조금,주거지원
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조성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청송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주관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사업 시작일
2026.01.14
사업 종료일
2026.12.31
신청 방법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ㅇ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심사 방법
대상자 심의 후 선정
신청 주소
www.gbhome.kr
제출 서류
ㅇ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항만 인정)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ㅇ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❶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❷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ㅇ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지원 규모
2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6,001
등록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신청 기간
2026.01.14 ~ 2026.12.31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분증 및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필수, 확정일자 날인본
  •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계약서상 임대인 입금 내역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제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부·모 기준 1부, 배우자 부·모 기준 1부
  •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조건과 무주택자 조건은 별도 필드가 없으므로 제출서류 및 주거 요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거주 요건 및 주소지 변경 제한 사항은 청송군 기획감사실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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