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기간

상하반기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1.15
부서명
경제정책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제정책과/02-820-9323
조회수
1,599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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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하반기 2회'로 기재되어 구체적인 접수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 조건 및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유무는 사전 문의 및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02-82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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