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경상남도 김해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3순위: 부부합산 연소득 낮은 가구-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지원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시·군·구
- 김해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3순위: 부부합산 연소득 낮은 가구-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 지원 내용
-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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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인정 조건(혼인기간, 소득기준, 대출 자격 요건 등) 및 지원 금액/신청 기간 등 상세 조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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