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 500만원부터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 3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조회수
- 1,148
- 지원내용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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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필요
- 출생일 기준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가능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양군보건의료원 · 041-940-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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