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 충청남도 청양군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청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생일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9.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청양읍사무소/041-940-4113||운곡면사무소/041-940-4137||대치면사무소/041-940-4169||정산면사무소/041-940-4202||목면사무소/041-940-4229||청남면사무소/041-940-4266||장평면사무소/041-940-4302||남양면사무소/041-940-4336||화성면사무소/041-940-4362||비봉면사무소/041-940-4392
- 조회수
- 776
- 지원내용
-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 지원대상
-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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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보국수훈자 등 대상자 구분별 지급 금액(월 10만~30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생일수당 연 10만원)이 상이하므로 상세 자격 및 제출 서류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과 · 041-94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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