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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일자리 우수기업(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17
- 부서명
- 일자리경제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일자리 우수기업(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2.09
- 신청기한
-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07
- 조회수
- 251
- 지원내용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 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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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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