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기간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 조회수
- 958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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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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