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 전국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조회수
- 1,172
- 지원내용
-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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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 주거복지처/053-35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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