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 · 대구광역시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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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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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5.09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대구신용보증재단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조회수
328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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