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지원내용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 32,0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교육정책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 조회수
- 1,584
- 지원내용
-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첫달 지급액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양육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 둘째 이상 자녀 순위는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녀 대상으로 결정되며, 13세 이상 자녀 수 포함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67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