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기간
2025-03.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수산자원연구센터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2025-0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조회수
- 734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 지원대상
-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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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2025-03.'으로 명시되어 정확한 마감일자 확인 필요
- 조업실적 조건(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및 면세유 구입실적 충족 여부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051-7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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