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 5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3,463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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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개인 자격 임업인 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및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사업전년도 1월~2월'로 명시되어 시군구별 정확한 일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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