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신청기간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 5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물 상품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3,463
- 지원내용
-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 지원대상
-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개인 자격 임업인 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및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사업전년도 1월~2월'로 명시되어 시군구별 정확한 일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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