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에게 충청북도 및 단양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04
부서명
보건사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조회수
152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지원대상
1. 충청북도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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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충청북도 지원사업(최대 50만원)과 단양군 지원사업(최대 100만원)의 상세 거주요건(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등)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 지원 기준 확인 필요

담당부서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43-42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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