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보건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진도군민)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지원내용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2,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1.31
- 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진도군민)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061-540-6924
- 조회수
- 567
- 지원내용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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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진도군보건소 노인건강과 방문보건팀 · 061-54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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