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가구당 PC 1대 및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학교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 조회수
- 1,313
- 지원내용
-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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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PC 지원 대상 학년(초1~고1)과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년(초1~고3)이 서로 상이하므로 상세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중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항목은 표준 코드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학교안전과 · 063-239-08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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