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가구당 PC 1대 및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학교안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조회수
1,313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유형
현금(감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PC 지원 대상 학년(초1~고1)과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년(초1~고3)이 서로 상이하므로 상세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중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항목은 표준 코드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학교안전과 · 063-239-085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