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4.16
- 부서명
- 요금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4.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요금제도과/02-3146-1183
- 조회수
- 1,143
- 지원내용
-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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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 정도(심한 장애) 구체적 판정 기준 및 가구 단위 적용 기준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요금제도과 · 02-314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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