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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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4.16
부서명
요금제도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4.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
조회수
1,143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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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요금제도과 · 02-314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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