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 서울특별시
시니어 동행상점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선정기준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시니어 어르신의 체류 가능성, 활동가능성, 이용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래 업종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점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일반 음식점, 병원·약국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어르신 동행 희망 상점 →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① 신청 희망 상점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자치구에 신청 - ② 각 자치구는 관내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상점 발굴 가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ㅇ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서비스명
- 시니어 동행상점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시니어 어르신의 체류 가능성, 활동가능성, 이용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래 업종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점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일반 음식점, 병원·약국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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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어르신 개인 대상 지원인지 지정 참여 소상공인 대상 지원인지) 및 구체적 자격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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