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선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신청방법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 → 대상자 확정(월별) → 납부한 보험료 환급(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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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서비스명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지원 내용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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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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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 02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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