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 서울특별시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3050 여성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커리업 3종세트(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구직지원금) 취‧창업이 필요한 3050여성 대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인턴십) 경력보유 또는 직업훈련교육수료자 등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로 일경험 제공 - (고용장려금)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또는 1년 이상) 기업에 지급하여 고용연계 강화
선정기준
1. 구직활동지원금 : ①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경력단절여성, ②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가구소득,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제외대상 : (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주15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 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② 고용촉진지원금 : 서울 우먼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1,000인 미만 기업*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센터 참여 사업체 기준 준용 / (참여제한)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등**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서울시 거주 전문자격증(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주거복지사, 보육교사, 학예사, 사서, 전산자격증 등) 소지 만 18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남성 / (지원내용) 직무교육, 체험형 현장실습, 취업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① 서울시 거주, ② 미취업 만30~49세, ③ 중위소득 150% 이하 ㅇ 지원내용 : 월 30만원 × 3개월(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지원금 1회 ㅇ 모집시기 : 연 2회 (2, 6월)
신청방법
서울커리업 통합시스템(www.seoulwomanup.or.kr)으로 신청·접수
지원 금액
300,000원 ~ 9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서울특별시
- 요약
- 3050 여성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커리업 3종세트(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선정 기준
- 1. 구직활동지원금 : ①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경력단절여성, ②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가구소득,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제외대상 : (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주15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 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② 고용촉진지원금 : 서울 우먼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1,000인 미만 기업*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센터 참여 사업체 기준 준용 / (참여제한)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등**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서울시 거주 전문자격증(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주거복지사, 보육교사, 학예사, 사서, 전산자격증 등) 소지 만 18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남성 / (지원내용) 직무교육, 체험형 현장실습, 취업지원
-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 ① 서울시 거주, ② 미취업 만30~49세, ③ 중위소득 150% 이하 ㅇ 지원내용 : 월 30만원 × 3개월(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지원금 1회 ㅇ 모집시기 : 연 2회 (2, 6월)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연령 기준이 본문 중 '만30~59세'와 '만30~49세'로 혼용되어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지원 가능 연령 확인이 필요함
- 남성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인턴십 및 고용장려금은 기업/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별도 자격 조건이 적용되므로 세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 02-2133-504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