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30
- 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 조회수
- 305
- 지원내용
-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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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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