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실제 등교일수에 맞춰 통학비를 일 정액단가(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로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기간
1학기, 2학기(연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특수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1학기, 2학기(연2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 조회수
- 951
- 지원내용
-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 지원대상
-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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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1학기, 2학기(연2회)'로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 신청일자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대상 조건 중 '특수교육대상자' 자격 요건은 법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규정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 02-39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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